[20.09.01] 집합금지 명령 어긴 대전 노래방·포차 등 3곳 적발|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Автор: TJB 단신NEWS3
Загружено: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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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대전지역 고위험시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노래연습장과 PC방,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3곳의 업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한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광화문 집회 참석 후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엄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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