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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TV] 삼성전자 노조, 방사선 피폭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요구…“방사선 화상은 질병 아닌 부상”

Автор: 메디컬투데이TV

Загружено: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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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 측은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폭 피해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중대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는 삼성 눈치를 그만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선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이 각각 기준치 188배·56배를 초과하는 고선량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폭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완치되지 못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들의 피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처럼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는 3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에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화상을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축소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책임 회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신청과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한 것도 지적됐다.

노조는 “공단이 질병으로 처리한 것은 노동자의 피해를 경시하고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분명히 방사선 화상 피해에 대해 손상, 부상이라는 소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의 중대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고용부는 더 이상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결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업무상 산재 신청을 검토한 후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을 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 상태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립적인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법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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