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미추홀구의회, ‘비대면 회의’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
Автор: NIB남인천방송
Загружено: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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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회도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태규기자의 보도입니다.
cg.1) 미추홀구의회 /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통과
미추홀구의회가 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의회 의원들이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cg.2) 긴급 상황 시 원격 출석 인정, 발언·표결 참여 가능
긴급 상황에서는 비대면 출석을 인정하고, 발언과 표결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겁니다.
현장음) 홍영희 / 미추홀구의원
“의원이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원격 출석 시 투표 종료 시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39조 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cg.3) 미추홀구의회 / 제256회 임시회 마무리
미추홀구의회 제256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g.4)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cg.5) 한부모 가정, 종합적·실질적 지원 기대
이를 계기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음) 박향초 / 미추홀구의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밖에도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숭의 목공예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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