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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안주는 집주인 ? 이렇게 대처하세요
Автор: 한글 부동산 허준혁
Загружено: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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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집주인이 청소비나 수리비 같은 걸 이유로 보증금 일부만 주는 경우 있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자’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 손해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 전부를 못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중 200만 원 못 받았다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등기부등본에 ‘내가 아직 받을 돈이 있다’는 게 표시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멋대로 보증금을 덜 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전세 끝나는 분들 있으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보증금분쟁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호 #소액보증금 #이사준비 #전세퇴거 #한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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