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달려드는 킥보드 막으려다…30대 엄마 의식불명 / KBS 2025.10.22.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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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불법이지만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 위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와 아이.
갑자기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엄마는 킥보드에 부딪혀 그대로 쓰러집니다.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둘째 딸아이가 뭐 하나 먹고 싶다고 해서 솜사탕을 사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보도블록에 너무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아이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저는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내가 애들한테 엄청 잘해 줬거든요.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고."]
사고를 낸 중학생 두 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원동기 면허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면허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다음에 등록하겠다는 버튼을 누르자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지만,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가운데 80%가 10대였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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