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퇴근을 2시간 일찍 하겠다고?"…근로 시간 단축 신청했다 해고된 이유 / KBS 2025.10.12.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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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키우는 직장 여성.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수시로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업무량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엄마/음성변조 : "어린이집 문 닫고 제가 데리러 간 적이 꽤 있어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이 명문화돼 있지만, 근로자가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해고되기도 합니다.
[일하는 엄마/음성변조 : "'어떻게 2시간 단축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못 쓰게 하면서 회의에 다 참석하라고 해서 퇴근을 못 하게 되는 식으로."]
근로 시간 단축 이용자 절반 이상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의 거부나 압박, 승진 불이익, 주변의 눈치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합니다.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경력 단절 확률이 14% 포인트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덕상/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그 부분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육아휴직의 5분의 1 수준.
업무 조정을 의무화하고 대체 인력 지원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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