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5.4% 아끼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
Автор: 플러스창 pluswindow
Загружено: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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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러스창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재태크방법에서도 절세혜택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가 붙는데요, 이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자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하여 총 15.4%를 내게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상품입니다.
정기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전체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예금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해 더 연장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세금해택 받으세요~
지금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돈버는방법 #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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