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임의 소멸'...민낯 드러난 여기어때·야놀자 '철퇴' [지금이뉴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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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들이 낸 광고비로 발행된 할인쿠폰을 맘대로 소멸시킨 국내 양대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억 4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들에게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광고상품을 판 뒤 남은 할인쿠폰을 별도의 보상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과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비용을 낸 숙박업소들에게 환급이나 이월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남은 할인쿠폰을 소멸시킨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내주변쿠폰광고를 숙박업소들에게 팔고 10~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할인쿠폰을 지급했는데, 계약 기간인 한 달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어때도 고급형 광고 상품을 산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0~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발행했는데,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돼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기자ㅣ이승은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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