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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방호구역 밀폐공간내 가스 측정기 & 가스모니터링 현황판 설치
Автор: VPE코리아
Загружено: 2025-10-29
Просмотров: 27
Описание:
CO2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건물내에 발전기실, 전기실, UPS실은
방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입구에서 출입구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가스 측정기를 설치 해야 합니다.
이번 설치 현장은 방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이었으며 가스 측정기 & 경보장치, 가스전광판으로 설치 하여 실시간 가스 누출을 감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장비 선정 및 설치 관련 하여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9018-7335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vpekorea.co.kr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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