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liper

Популярное

Музыка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Автомобили Животные Спорт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ы Юмор

Интересные видео

2025 Сериалы Трейлеры Новости Как сделать Видеоуроки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оп запросов

смотреть а4 schoolboy runaway турецкий сериал 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эдисон
Скачать

‘내란죄’ 처벌 가능한가?…전두환·이석기 판결문 보니 [9시 뉴스] / KBS 2024.12.0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4-12-05

Просмотров: 7714

Описание: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의견부터 절차 등을 파악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핵심 쟁점과 관련 판결문을 이호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997년 대법원은 신군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1997년 : "전두환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형에."]

형법 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무력화하는 것도 '국헌 문란'에 포함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 등 강압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류하성/변호사 : "계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헌 문란이라고 했고요. 이는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폭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한 또 다른 판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2015년 선고였습니다.

[양승태/2015년 당시 대법원장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당시 대법원은 모임 참석자들이 발언한 '주요 국가시설 파괴'가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 문란'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규율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으로 권한을 보장받는데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비춰서 '국헌문란'에 대한 검토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실제로 계엄이 해제돼 권한 침해가 없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 위반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내란죄 #국헌문란 #폭동 #비상계엄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내란죄’ 처벌 가능한가?…전두환·이석기 판결문 보니 [9시 뉴스] / KBS  2024.12.05.

Поделиться в: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Скачать аудио

Похожие видео

[풀영상] 뉴스광장 : 한학자 구치소 조사…‘1억 수수’ 권성동 결심 - 2025년 12월 17일(수) / KBS

[풀영상] 뉴스광장 : 한학자 구치소 조사…‘1억 수수’ 권성동 결심 - 2025년 12월 17일(수) / KBS

계엄군 국회 난입‥

계엄군 국회 난입‥"내란죄 적용 가능" (2024.12.04/뉴스특보/MBC)

[12.12] 44년 전 오늘! 전두환의 군사반란부터 대통령 집권까지.. 참모총장 현직 대통령 다 제끼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 #강제소환 | KBS 19951004 방송

[12.12] 44년 전 오늘! 전두환의 군사반란부터 대통령 집권까지.. 참모총장 현직 대통령 다 제끼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 #강제소환 | KBS 19951004 방송

[오늘 이 뉴스]

[오늘 이 뉴스] "내란죄 현행범 尹 체포해야" 조국 "해뜨면 곧바로 탄핵" (2024.12.04/MBC뉴스)

다시, 전두환 -23년만의 유죄 | KBS 201229 방송

다시, 전두환 -23년만의 유죄 | KBS 201229 방송

체포 지시

체포 지시 "사실은 상상이었다?"…'이제 와서?' 윤 면전서 충격 번복 / SBS / 바로이뉴스

시청률 57%, 올림픽 보다 관심 많았던 5.18 광주 청문회 |크랩

시청률 57%, 올림픽 보다 관심 많았던 5.18 광주 청문회 |크랩

잠수 탄 대통령…3시간 천하로 끝난 '한밤 비상계엄' #뉴스다 / JTBC News

잠수 탄 대통령…3시간 천하로 끝난 '한밤 비상계엄' #뉴스다 / JTBC News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내란죄 고소, 쟁점은? [뉴스in뉴스] / KBS  2024.12.05.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내란죄 고소, 쟁점은? [뉴스in뉴스] / KBS 2024.12.05.

"계엄 2달 전 국회 사전답사"‥707특임단 "사복 입고 정찰" / '체포방해' 1월 16일 선고‥다급해진 윤석열 또 궤변 : MBC뉴스데스크

"마약을 못 막는 이유가 있었네" 역대급 화난 대통령 호된 질책에 당황한 관세청장

[오늘 이 뉴스]

[오늘 이 뉴스] "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 '사표' 법무부 감찰관 직격탄 (2024.12.05/MBC뉴스)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сказал это прямо в лицо РОССИЯНАМ. Смотрите, пошёл в разнос! @Popularpolitics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сказал это прямо в лицо РОССИЯНАМ. Смотрите, пошёл в разнос! @Popularpolitics

['엠빅' 이슈]

['엠빅' 이슈] "전두환보다 이 사람을 원망" '이태신' 실존 인물의 증언 (2023.12.06/엠빅뉴스)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 SBS 특집 8뉴스

[꼬꼬무 139회 요약] 쿠데타의 주역은 단죄받았나? 전두환의 마지막 이야기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 #꼬리에꼬리를무는그날이야기

[꼬꼬무 139회 요약] 쿠데타의 주역은 단죄받았나? 전두환의 마지막 이야기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 #꼬리에꼬리를무는그날이야기

DIE DEUTSCHE WOCHENSCHAU, NO. 2, 1945

DIE DEUTSCHE WOCHENSCHAU, NO. 2, 1945

[수사 결과 발표 풀영상] 특검

[수사 결과 발표 풀영상] 특검 "윤석열 등, 반대세력 제거하고 권력 독점 목적으로 비상 계엄" / JTBC 뉴스특보

'1월 선고' 못 박자 윤석열 측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 칼같이...

'1월 선고' 못 박자 윤석열 측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 칼같이...

Союзники в Берлине: Запрещенные кадры 1945 года

Союзники в Берлине: Запрещенные кадры 1945 года

© 2025 ycliper. Все права защищены.



  • Контакты
  • О нас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