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내놔” 배달기사 울리는 대리점 갑질 / KBS 2022.10.13.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022-10-13
Просмотров: 13685
Описание:
[앵커]
배달 기사들은 대행업체 대리점주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계약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대리점이 이 오토바이를 볼모로 기사에게 갑질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모두 떠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배달 대행업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대리점이 배달플랫폼을 바꾼다는 말에 대리점을 옮기겠다고 하자 남성이 대여하던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대리점주는 배달대행 앱으로 기사의 위치를 추적해 압박하더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배달기사/음성변조 : "처음 나흘 동안은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콜을) 잡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일을 나가면) '횡령한 오토바이로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오토바이는 1년 동안 대여료와 관리비를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 차량.
계약은 배달 대리점과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맺지만 대여료와 관리비는 모두 기사가 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사들은 계약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대리점은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기사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 배달기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우/부산이동플랫폼 노동지원센터 정책팀장 :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 돼 있는 경우 사고 났을 때 뒤집어 쓰고, 취업규칙의 어떤 변경 같은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하고…."]
배달기사노조와 배달플랫폼사 등이 지난 2020년부터 취업규칙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협약을 맺었지만 법적 강제성도 없는 상황.
이마저도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표준계약서 보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