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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etv세종-

Автор: etv세종

Загружено: 2024-07-15

Просмотров: 62

Описание: 김현옥 의원,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1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방안 제시
영상 인터뷰 통해 현재 지방의회법의 문제, 개선해야 할 사항, 앞으로 관련 활동 계획 등 밝혀

[etv세종=세종/이문구 기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15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총 5건의 「지방의회법」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예산이나 자치사무, 사업규모가 커졌지만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한 형태로 설치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국가적‧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하는 광역의원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한 김 의원은 영상인터뷰를 통해 현재 지방의회법의 문제, 개선해야 할 사항, 앞으로 관련 활동 계획 등 지방의회법에 대한 자신의 평소 견해를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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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etv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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