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기관 설치…위급상황 때 경찰과 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9-05-14
Просмотров: 451
Описание:
정신응급기관 설치…위급상황 때 경찰과 출동
[앵커]
지난달 안인득 사건 등 2주 사이에 사망자 8명이 나올 정도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랐죠.
정부가 부랴부랴 전국에 응급개입팀과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법기관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안은 논란 끝에 보류됐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안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합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부족해 환자 파악은 커녕 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790명을 더 뽑아,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25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넘게 낮출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이 걸려도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만큼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낮 시간에만 입원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려보내 사회로부터 격리를 막는 '낮병원'도 활성화합니다.
사법입원제, 즉 보호자가 아니어도 법원 등 사법기관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이견이 커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벌어지지 않는 한 경찰도 민원과 행정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조순득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위험한 존재,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다만 환자가 거부하면 치료 자체가 어려운 만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시간을 두고 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손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