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한 후 중개인의 수리 강요... 법적 문제는?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2-09-26
Просмотров: 460
Описание: 요즘 집값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아직 매수인에게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매수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고 집을 보러왔을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욕실문 아랫부분이 습기로 약간 불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문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도 인지하고 하자 부분을 작성했고 수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문서에도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매한 뒤 한 달 가량이 흘러 전세 계약자가 나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가 와서 화장실 문을 수리해주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화장실 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가요? 중개업자가 전화를 해서는 화장실 문은 다 고쳐야 하고 그 외에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하듯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도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중개인이 매도인 입장은 전혀 조정해주지 않고 매수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해결하라고 하는 중개인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