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보상가능한가요?
Автор: 이것이 법이다
Загружено: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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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퇴근 후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고 있었던 노유민씨.
횡단보도는 식당과 조금 떨어져 있고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은 시간대라
노유민 씨는 가벼운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유민 씨는 결국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요.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노유민 씨는
택시기사의 무죄선고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사연.
[더 로이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정보]
상표권 분쟁 법률사무소 이진 박정언 변호사 : 051) 711-2770
산업재해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051) 503-0037
교통사고 법률사무소 이진 김태현 변호사 : 051) 711-2770
[더 로이어] 방송 안내
KNN TV 본방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재방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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