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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 이것만 알아도 480만원 벌고 시작함

Автор: 딸기 햇살처럼

Загружено: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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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빈일자리 업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빈일자리 업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제조업 (대분류 'C')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상 대분류 'C'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을 총칭합니다.

제조업의 주요 중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C10, C11)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C13, C14)

목재, 종이 및 인쇄업 (C16, C17, 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 C2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4, C2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0, C3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C32, C33)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이 'C' 분류에 속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외에도 정부가 특별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업종들은 관련 부처의 사전 수요 제출과 기업 요건 충족을 거쳐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빈일자리 업종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농업

음식점업

이러한 업종들은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C.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나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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