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1억 대출 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설정되는 이유 | 똑똑한 투모로법무사 강남사무소
Автор: 똑똑한 투모로법무사 강남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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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흔히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집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으면, 보통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처음 보시면 “내가 더 많이 빌렸나?” 하고 놀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은행이 이자와 연체료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근저당권의 의미와 특징
✔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큰 이유
✔ 근저당권 설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 대출 상환 후 말소 절차까지 정리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다시 활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정과 말소 모두 꼼꼼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안전합니다.
투모로법무사 강남사무소는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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