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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황금토지-[金洪㙫]
Загружено: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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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매매임대전문컨설팅~성서공단“토지부동산”은 다양한 정보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1. 산업집적법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2항, 이하 “산업집적법”으로 약칭)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17년 1월)에 의한 제조업(“C”, 10~33)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공장의 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제조업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 포장 ·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합니다.
2.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법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입니다.
공해발생정도가 낮고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첨단산업의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1)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을 말합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을 제외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3.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제 2조 13호,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이거나 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참고)
1.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사업센터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 (개정 2005.5.26.)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기타 사항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의 규모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50% 이내(단, 수도권 30%이내,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20% 이내)로 한다.
•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제34조 제2호 도시형공장 제외)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내의 별도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비된 공장&창고 전문 토지부동산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당 연구소는 성서산업단지 계명대역[성서병원]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한 외곽지역의 공장, 창고, 공장부지 등 산업용 부동산의 매매, 임대, 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항상 고객님께 행복을 전달 하도록 산업용부동산을 연구하고, 고객님을 위한, 고객님에 의한, 소통으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소통은 대박이고, 대박은 행복만땅 입니다!~미소와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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