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Автор: 산재승인TV
Загружено: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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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개설 이벤트)
영상 댓글란에 "구독했습니다"가 포함된 간단한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간 : ~2/21
발표 및 지급 : 2/22
총 5분께 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1. 소음발생 작업장에서(85dB이상)
2.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3.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와 함께 진행하신 재해자분의 경우
광부로 일하시고 퇴직하신 이후 40년이 흐른 시점에
저희를 찾아주셨음에도
과거 수행하신 광부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소명을 통해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인정받게 되었고
따라 재해자분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고
그로 인해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이 원칙이며,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해자분의 권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노무법인 승인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산재상담 055-643-0075
노무법인 승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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