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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700%까지 완화, '장기전세주택' 늘린다 ● 방송일 : 2022.06.29

서울경기케이블TV

딜라이브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층수제한

규제완화

준주거지역용적률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아카이브

Загружено: 2025-05-27

Просмотров: 120

Описание: 진행 : 이영택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늘리는 내용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늘립니다.

또,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합니다.

그간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준공업 지역 중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가 등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 설치 대상이었던
커뮤니티 지원 시설도
권고 사안으로 바꾸는 등
10가지 이상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한 기준도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한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땅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서울시 #용적률완화 #장기전세주택


● 방송일 : 2022.06.30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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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700%까지 완화, '장기전세주택' 늘린다 ● 방송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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