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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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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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행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로 정해졌고,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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