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도 처벌"...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추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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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민 4분의 3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인데,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측정기를 힘껏 붑니다.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 : 0.049%까지는 훈방, 0.05% 이상부터는…. 풍선 불듯이 더, 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아서 훈방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처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 0.03%로 강화하는 부분은 과거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인식이 변화됐는지 파악해본 겁니다. 과거보다는 국민의 인식이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변화됐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우리 같은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더 낮은 0.02%부터 처벌합니다.
미국은 0.08%가 단속 기준이지만, 적발 시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백승화 / 서울 상암동 : 지금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주 운전 사고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찰청은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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