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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 후 이사갈 경우

Автор: SK공인중개사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9-11

Просмотров: 121

Описани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뒤 중도에 이사를 원할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 며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셔야 이사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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