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 후 이사갈 경우
Автор: SK공인중개사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9-11
Просмотров: 121
Описани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뒤 중도에 이사를 원할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 며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셔야 이사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