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시키기 전에 소명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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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해임 시 반드시 그 조합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할까요?
법원은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장을 해임할 때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듯,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 사유도 없고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해임총회의 경우 다른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 전 소명의 기회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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