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어떻게 해야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B2,BE3 영주권에대해 알려줄께
Автор: 아카뷰-국제학교 학부모커뮤니티
Загружено: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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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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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가족 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 이민입니다. 이 세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가장 간단한 이민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영주권자가 미국에 초청을 해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매년 480,000 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쿼터는 다음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자와의 관계, 나이, 결혼 여부, 영주권 신청 장소에 따라 다르며, 최소 10개월에서 최장 16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105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투자 지역에 따라 8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대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변두리지역입니다.
요즘은 E-투 비자가 투자이민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대략 2-30 만불 내외로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하여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과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가 채용해 주어야 하며, 일부 직종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은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격미달자의 신청도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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