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70억 주식 처분 절세 컨설팅 보고서
Автор: 세무방송
Загружено: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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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0억원 주식처분(주식지분 40%) 컨설팅 보고서
절세방안은
1안 공익법인 설립 및 출연
2안 제3자 양도
3안 자사주 매입(경영권 있는 60%지분 측 인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1안 또는 2안으로 주식 처분
두 번째
3안으로 진행
매도자 측에서 공익법인 설립 및 출연 또는 제3자 매각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60% 지분 권리자는 최대주주로서 매수하려고 한다면 협상을 잘하여 매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매도 협상시 주식 평가문제
매도자 측은 미래가치 평가 포함하여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려 할 것이고
매수자 측은 단순히 상증법상 평가 등으로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자 및 매수자 측의 의견조율로 합리적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매도자는
80세 부친이 처 및 자녀에게 사전상속 플랜으로 절세방안을 찾아야한다
창업자금 증여 5억까지는 증여세 없고 30억까지는
단, 10%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39억원 증여에 증여세 2억5천만원이다
물론
수증자의 사업 의지가 있는지는 확인해야한다
업종은 임대·소비성업은 제외되고
카페나 음식점등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도 있다
세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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