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파 협박' 10대 날벼락 결말...성인 돼서도 뼈도 못 추릴 상황 [지금이뉴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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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재한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에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9일 동아일보가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두 13차례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633명이 투입돼 총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조 군 일당은 자신들이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하는 과정을 두고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 대화를 나누며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이가 나빠진 친구의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일당에게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7,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출동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액입니다.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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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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