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12월 23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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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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