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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Автор: 세무주치의 송주희 ㅣ 법인컨설팅 · 세금절세
Загружено: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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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 부동산 사면 세금이 절반까지 줄어든다?
그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개인은 최고세율이 49.5%,
법인은 최고 20.1% 수준이에요.
양도차익이 크거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법인 명의가 훨씬 유리한 구조죠.
또 한 채를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
개인 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고,
가족이 함께 근무하면 소득 분산까지 가능해요.
✅ 핵심은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입니다.
절세는 구조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 세금의 맥을 짚는 상담,
세무주치의 송주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앞두고 계신다면 500분 이상 절세를 도와드린 저에게 상담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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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 #절세전략 #세무주치의송주희 #법인절세 #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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