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 완화·공공성 강화
Автор: ch B tv abc
Загружено: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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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포시의 도시계획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개발 기준은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손봤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 절차는 더 투명해지고, 공공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군포시 도시계획조례가 최근 개정되면서, 개발 절차와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말 그대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에 대한 지역별 기본 규칙으로, 개발 허가나 건축 제한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참여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개발, 그리고 절차의 명확화입니다.
먼저, 도시 개발 방향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선택의 영역이었던 공고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14일동안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기준이 기존 10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완화돼, 조금 더 경사진 땅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한 토지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또 가설건축물의 존치 가능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3년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공익 목적의 경우,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견본주택 등 전시용 건축물은 최대 9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용적률 규제는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강화됐습니다.
공원이나 대로변 인접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대신 공공임대나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 목적 건축물에는 최대 12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군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공공성과 절차의 투명성은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B 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호석
CG : 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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