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어떻게 정해질까요?
Автор: 간호사의 보험노트
Загружено: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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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거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행동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심사위원회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요양등급이 확정되면
🏠 재가요양(방문요양·방문목욕),
🏥 시설요양(요양원·요양병원),
👨👩👧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요양등급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가족의 돌봄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 요양등급·장기요양보험·간병보험 등
돌봄 관련 궁금증은 👉 간호사의 보험노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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