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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 보험보상 다섯 번째 이야기, 2주 진단! 진짜 1천만 원 이상의 합의가 가능할까? 그 허(虛)와 실(實) (손해사정사 이제형과 함께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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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이제형 손해사정 TV

Загружено: 2020-03-17

Просмотров: 1005

Описание: 보험보상 다섯 번째 이야기, 2주 진단! 진짜 1천만원 이상의 합의가 가능할까? 그 허(虛)와 실(實)
(손해사정사 이제형과 함께 알아보는 보험보상 이야기)

1. 문제 제기

요즈음 인터넷상에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법’ 또는 ‘전치 2주 진단으로 1천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그 허와 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치 2주 진단과 보상

한번 100% 상대방 과실로 내가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았다고 하는 등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주 모두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 또는 법률상 기준

보통 2주 진단이라면 단순 염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보험사 기준대로 계산하면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는 일당 10만원이라고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2주면 10만원 × 14일 × 85% = 119만원
즉, 피해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4만원 + @(?)겠죠!
여기서 @를 넣은 이유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법률상 기준도 대동소이합니다. 휴업손해만 100%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런데도 진짜 2주 진단으로 1천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위에서 계산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의 직업이 연봉 100억짜리 미스코리아가 얼굴이 다쳤다면?
이럴 때에도 일반인들의 통상임금으로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일반인들의 몇 십배 또는 몇 백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들어서 마치 보험회사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겠죠!

5.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진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MRI나 CT로 정밀촬영을 했더니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속칭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이미 갖고 있는 질환)인 경우가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이는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사고가 관여한 정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초진(처음 진단)에 2주가 나왔더라도 예외적으로 후유장해가 남기에 1천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사례를 두고 마치 전치 2주 진단으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겠죠?
하지만 가벼운 타박상이나 근육긴장 등의 진단이 나왔을 지라도, 예외적으로 추간판 탈출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MRI 등을 촬영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만일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촬영하시게 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니, 사고 후 2~3일 이내에 촬영해 두시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유리하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치 2주 진단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허와 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니 이제형 손해사정 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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