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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Загружено: 2023-12-26
Просмотров: 10968
Описание:
수선급여 사업으로 집 수리와 함께 함께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통한 주거안전성 향상까지!
수선유지급여 사업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2024년)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대하여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방법용 방충망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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