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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대출은행 통장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

대출통장

상계

금지명령

개시결정

Автор: 길법무사개인회생TV

Загружено: 2024-02-21

Просмотров: 83

Описание: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또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대출 받은 은행의 통장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신한은행의 통장으로는 회사나 거래처, 지인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상계라는 제도를 통해 내 통장의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쌍방이 서로 주고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같은 금액 안에서 서로 퉁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권이 있는 일방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묶어놨다가 상계처리 되었다고 알려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물론 은행이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거나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이 난 때에는 더 이상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원의 금지명령은 명령이 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 은행이 금지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은행이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금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이고 금지명령 전에 이미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출은행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예 통장을 해지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대출은행의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금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과 법원의 개시결정일을 잘 기억하였다가 그 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인출을 거부한다면 이때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은행에 돈을 인출해 줄 것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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