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누가 징계해? ‘솜방망이 징계’의 이유(ft. 윤리특별위원회) [궁그미들을 위한
Автор: 시사IN(시사인)
Загружено: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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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국회에 징계안을 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윤리특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징계안이 상정되면,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내용을 검토 후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요.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모두 네 가지. 경고,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제명 말고는 사실상 징계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1991년 윤리특위가 생긴 후 제명안이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윤리특위,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 의원끼리 심사한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같은 비판이 무성했던 윤리특위. 2018년 윤리특위는 여야합의로 정해진 기간에만 열리는 비상설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아예 ‘찬밥’ 신세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모두 활발히 활동 중인데,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징계안은 앞다퉈 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왜 그러는 걸까요?
📍 '궁그미들을 위한 정치사용설명서'는 뉴스가 생략한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뉴스를 읽고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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