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산다면 확정일자 상관없이 계도기간 끝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Автор: 지혜로운 우물
Загружено: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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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났습니다. 이제 안 하면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는 전월세 계약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월세 5만 원 올렸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무조건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의 모든 것!
주민센터 안 가고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신고 방법과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까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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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핵심 요약 & 타임라인
00:00 오프닝: 계도기간 종료, 이제부턴 '실전' 과태료 부과 시작
01:50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 초과 (아파트, 빌라, 고시원 포함)
04:20 착각 금지: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다르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06:55 누가 해야 할까? 집주인 & 세입자 공동 신고 의무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09:20 [주의] 갱신 계약도 신고 필수! 금액 변동(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30일 내 신고
11:45 계산법: 이삿날 기준 NO!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 (날짜 확인 필수)
14:10 [실전 꿀팁] 집에서 5분 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방법
16:30 클로징: 오피스텔도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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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1.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아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갱신 계약 시 금액 변동 유무
2. 준비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진 파일 또는 스캔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온라인 신고 시)
3.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접수
신고 완료 후 '신고 필증' 확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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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전 꼭 확인해주세요 (면책 및 고지사항)
[제도 정보 면책 조항]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88-0149)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제작 고지]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내레이션은 AI 보이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채널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자료 출처]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보도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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