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사고, 어디서 보상받나요?
Автор: 사건사고TV
Загружено: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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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어디서 보상받나요?
배상의무자가 없는 단독사고일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가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며,
본인과실을 전혀 따지지 않고 100% 보상을 해주는데요,
내가 무과실인 피해자일 때와 똑같이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급수 한도에 따라
부상항목에 대해서(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보상이 되며,
후유장애 급수 한도에 따라 후유장애(위자료, 상실수익액)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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