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강. LH사태후 강화된 농지법(보도자료)
Автор: 법학박사 황경진 Ai경매학원(TV)
Загружено: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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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농지투기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법
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법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규제가 촘촘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개정 사항들을 시행 시기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시행된 강력한 규제 (2021년 8월 17일부터) 🚫
가장 시급한 투기 방지책들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 주말·체험농장 취득 제한: 도시민의 주말농장 수요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내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불법 취득 시 즉시 처분명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전처럼 1년의 처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농지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존 '공시지가의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깐깐해진 농지 취득 심사 (2022년 5월 17일부터)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존 사항 외에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공유 취득 제한: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과 경작할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공유 취득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취증 처리기간 연장: 신청서 검토 강화를 위해 농취증 발급 처리 기간이 기본 7일,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시 감시체계 구축 (2022년 8월 17일부터) 🔍
농지 취득 후 관리 감독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 농지위원회 설치: 기존에 지자체 담당자 혼자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구·읍·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기 우려 지역 등의 농지 취득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관할 구역 내 농지 전체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고 의무화: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농지에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 강화 ⚖️
농지법 위반에 대한 벌칙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불법 농지 취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 중개·광고 행위: 불법적인 농지 취득이나 임대차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LH 사태 이후 농지법은 투기 목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을 다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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