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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근무의무위반과 징계의 재량권(판례)
Автор: VISA-PARTNER
Загружено: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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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① 겸직금지위반 ② 품위유지의무위반 ③ 겸직금지위반으로 해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 겸직, 경쟁회사의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등이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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