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위탁계약 종료하더라도 체납관리비 징수 가능
Автор: BBS대구불교방송
Загружено: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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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위탁관리업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이의 소에서 집행을 저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A사라는 위탁관리업체가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사는 2018년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C씨 등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A사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위탁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C씨 등은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며 A사의 집행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C씨 등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사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만큼, 더 이상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A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이후에는 집행을 계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관리비 채권은 본래 관리단에 귀속되므로 A사는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권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사는 선행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집행 당사자 적격을 유지하며, 관리위탁계약 종료는 집행을 저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집행 적격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 간의 계약 종료가 곧바로 관리비 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단의 권한을 대리하여 관리비 청구를 진행할 때, 확정판결 이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판결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추후 유사한 관리비 청구 사건에서 관리위탁계약의 종료가 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자 간의 법적 관계, 특히 관리비 청구권 및 집행 적격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판결이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위탁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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