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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구제, 민간 솔루션 업체에 맡기셨나요? 변호사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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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모두의로펌

Загружено: 2025-11-13

Просмотров: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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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의로펌 송영욱 국장입니다.
모두의로펌은 법무법인 영민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법률민원 플랫폼입니다.​

불법사채·불법추심·원금해결·즉각해결·100%사건해결·24시간 무료상담 등 민간 솔루션 업체의 광고문구입니다.

위와 같은 광고 문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대행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 분석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광고 문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법률사무 대행 표현
“불법사채 피해 구제”, “채무 종결”, “법적 대응”, “피해 원복” 등은 채무자 대리, 법률적 권리 행사, 합의서 작성 등을 암시합니다.
이는 오직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로, 일반인이 이를 광고하거나 대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입니다.​

2. 무료 상담 및 24시간 대응
“24시간 무료 상담”, “즉각 해결”, “맞춤형 회복 솔루션” 등은 법률상담을 상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유인 및 수수료 요구 가능성
일부 업체는 “100% 해결”, “압도적 후기” 등으로 과장 광고를 하며, 실제로는 수수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대행하거나, 사채업자와 협상 실패 후 연락을 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관련 주요 판례 및 사례
불법사채 피해 구제 명목의 법률상담
행위: 비변호사가 ‘불법사채 피해 해결’, ‘채무 종결’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대행을 제공.
판결: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채권자와의 협상 등은 모두 법률사무로 간주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됨.
의의: 피해자 유인을 위한 과장 광고도 법률사무 취급의 의도로 해석됨​

주의사항
‘불법사채 해결’, ‘채무 종결’, ‘법률상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법률사무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되며, 단순한 상담이나 문서 작성도 포함됩니다.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모두의로펌은 불법사채 피해, 불법추심, 채무조정 등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플랫폼’입니다.

법무법인 영민이 직접 운영하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dontworry24.com
상담문의 : 02)59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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