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오늘 공개변론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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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의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양측의 참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매매자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004년입니다.
법 제정을 전후해 거셌던 논란은 시행 11년을 맞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건 지난 2012년으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헌재의 위헌성 심판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헌재 연구관 60여 명이 전원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성매매가 불법 영역이란 인식이 있어야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존치론과,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생계형 여성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헌재는 찬반론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는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대표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위헌과 합헌을 각각 주장하는 변호사와 교수 3명도 심판정에 나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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