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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로!
Автор: 이루리 변호사 | 이혼·상속
Загружено: 2025-10-23
Просмотров: 424
Описание:
상담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왜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건데 재산을 남편이 더 가지죠?"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남편 측의 유책으로 이혼하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형성한 재산이 많다면
남편 측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유책사유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상간, 불륜, 폭행, 방임 등의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루리 변호사 1:1 상담문의 ]
📞02-347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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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으로 예약문의 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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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 #재산 #돈 #불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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