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만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몰랐어요” 주장하면 끝?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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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당정청 협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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