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정이 이성 교제도 제한?…"현실 반영한 교육 필요"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12. 30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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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에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정을 고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이성 교제 같은 사생활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홍민정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학교 규정으로 이성 교제를 제한하기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다
홍민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생의 선두를 위해서 학교의 장이 교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 단위에서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학생생활규정이라는 이름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위반할 경우 교칙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 교칙을 살펴보면 학교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동소이하기도 합니다.
퇴폐 행위라고 해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교내에서 이성 간의 신체접촉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또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동이나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학생 등에 대해서 학교에 따라서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정을 보니까 뭐 자주 발견되는 표현이 불건전한 풍기문란 뭐 이런 단어들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홍민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건전한 이성 교제인지 또 풍기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또 어느 선까지인지 해당 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징계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치밀적인 처분인 만큼 금지한 행위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인 이상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학교의 교칙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성 교제에 대한 제재가 학생 기본권 또 나아가서 학습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홍민정 변호사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학교에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물란하게 한 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임신한 유학생을 강제로 퇴학시킨 사안에 대해 청소년의 학습권은 핵심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미혼모에게도 예외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학생 미혼모나 또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그리고 이런 권고 등을 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에 대해서 재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신, 출산, 이성 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생기기도 하고 건전한 이성 교제는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하더라도 전학이나 퇴학 등의 중징계는 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징계하더라도 그런 중징계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칙에 따라서는 출석 정지 등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 학습권 침해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홍민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불건전한 이성 교제인지 또 정말 풍기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따라서 해당 징계가 합당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징계에 관한 판단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학생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가령 학폭이나 교권보호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징계양정의 기준 또한 시행령과 매뉴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학생 생활 규정 및 이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학교 교사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무엇이 불건전한 이성 교제인지 그 규정이 모호한 만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실제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까?
홍민정 변호사
네 제가 접했던 사례 중에서는 학생이, 자녀가 이성 교제를 하던 중이었고 또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했었는데 이 행위가 문제에 대해서 선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가 문제 제기를 하다가 또 교권 침해 사안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보호자는 다른 절차적인 문제들도 포함해서 신체 접촉 규정이 너무 모호해서 확대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논의 과정에서 교사와 보호자가 다소 격해지기도 하고 논의가 한 번에 종결되지 않아서요, 교권 침해 사안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또 다른 사안으로 갈등으로 번져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규정이 모호한 건 문제이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학교는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스킨십에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민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성 교제 자체는 사실은 금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 교제 중 스킨십 때문에 학폭으로 번진 사례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생활규정을 통해서라도 적정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이고 그리고 학교폭력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체접촉 또한 학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의사 합의에 대한 일방의 주관적인 판단, 착오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남녀 간의 스킨십에 명시적인 동의가 있기 어려운 분위기나 맥락이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관계가 좋았을 때는 허용했던 그런 스킨십이지만 관계가 나빠질 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귈 때 허용했던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을 헤어지고 나서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히 다수의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스킨십을 할 경우에 불쾌감을 다른 학생이 표현을 하면서 그 갈등이 학폭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통의 공간, 공동의 공간인데 공공연하게 과도하게 스킨십을 주고받는다면 이를 보게 된 학생들이 성적 불쾌감 또 성적 수치심 느낄 수 있고 또 학업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관련해서는 적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요즘 시대 학생이라고 해서 이성 교제를 무작정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가정이나 학교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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