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민법 23-10 소멸시효
Автор: 이지로우
Загружено: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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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해설】
⚖️ 민법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문제 (OX)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대법원 2017. ⑨ 12. 선고 2017다865 판결 [2])
(1) 핵심 쟁점 (절대적 효력의 부정)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인 연대의사가 없어, 민법상 연대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절대적 효력 규정(민법 제416조 등)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시효 중단 등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판례의 태도 (효력 부정)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3) 결론 지문은 부진정연대채무의 핵심 법리이자 해당 판결요지 [2]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정확하게 옳습니다(O).
📌 한 줄 정리 (판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문제 2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해설】
⚖️ 민법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 문제 (OX)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X 입니다. (대법원 2021. ②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1) 핵심 쟁점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격)
소멸시효 주장 원칙: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쟁점: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채권 소멸로 얻는 이익이 '직접적인 이익'인지 아니면 '반사적인 이익'인지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
순위 상승의 성격: 대법원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로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3) 결론 지문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상반되어 틀렸습니다(X).
📌 한 줄 정리 (최신 판례!)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채권의 소멸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선순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문제 3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O
【해설】
⚖️ 민법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시효)
📝 문제 (OX)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대법원 2012. ⑦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1])
(1) 핵심 쟁점 (주채무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관계)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따라 붙어 존재)**합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쟁점: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했을 때,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판결요지 [1]항)
판례의 직접적인 서술: 제공해주신 판례의 판결요지 [1]항은 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운명: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
(3) 결론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중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 때문에 당연히 소멸된다는 지문의 설명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O).
📌 한 줄 정리 (판례!) 보증채무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보증채무도 당연히 함께 소멸합니다.
🧩 문제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해설】
⚖️ 민법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문제 (O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대법원 2022. ⑩ 27. 선고 2020다220140 판결)
(1) 핵심 쟁점 (임치계약 해지권과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기산점의 원칙: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임치인의 권리: 임치계약(민법 제693조)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9조). 즉, 임치인은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즉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결론: 대법원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합니다. 📜
(3) 지문이 옳은 이유 지문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임치계약 성립 및 인도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긍정하고,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므로 옳습니다(O).
📌 한 줄 정리 (최신 판례!)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 문제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멸시효의 기산점)
📝 문제 (OX)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대법원 2020. ⑦ ⑨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
(1) 핵심 쟁점 (동시이행항변권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진행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쟁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행위가, 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 행사의 인정: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단순히 소송상 방어 수단(항변권)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점유의 성격: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효 불진행의 결론: 즉,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3) 결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O).
📌 한 줄 정리 (최신 판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권리 행사로 인정되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챗GPT나 Google Gemini 등의 AI를 참고하면서 정리한 것들이니,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틀린 곳 발견 시에는 바로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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