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과 선착순 방법 사건 [23.3.15.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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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분양전환과 선착순 방법 사건
별 2개
2023.2.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임차인
피고 회생채무자 관리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는 12.8.13. 영무건설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전 계약을 해지함
원고는 13.9.경 영무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함
피고는 영무건설로부터 아파트 매수,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피고는 18.9.12. 원고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지나자 분양전환 합의
원고의 배우자 B는 12.8~16.8.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전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분양계약 미체결
문제제기의 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경우, 전환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상임
입주 전 계약 해지한 임대주택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인가?
대법원의 판단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은
분양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이고
입주 전 계약 해지한 임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된 것이 아님
원고는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님
실무활용
원심은 ‘선착순의 방법으로’를 넓게 해석
대법원은 선착순의 방법으로'를 좁게 해석
최근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 관련한 판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유사 사건에서의 해석 기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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