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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농업인 비과세·저율과세 연장해야”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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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농어민이 3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농협 등 조합법인은 일반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들 혜택은 모두 올해 말이면 모두 종료됩니다. 임 의원은 “비과세 혜택이 중지되면 농협의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약 586억 원의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협의 수익은 조합원인 농민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결국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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