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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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
여객운수법에 따라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시내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기사들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기사들은 매년 4시간씩 실시된 운전자 보수교육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월 초과 근무일을 휴일근로로 계산해 회사가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교육이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이고, 회사 취업규칙 등에도 의무 이수를 규정한 점을 종합했을 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운수법 #버스기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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