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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원! "경기도 지원사업"
Автор: 절약정책
Загружено: 2025-07-01
Просмотров: 2362
Описание: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첫 번째!
부부 모두 19세에서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부부이며
작년 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
총 2650가구만 선정됩니다!
11월에 100만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경기도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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